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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인구 양지면 양지IC 부근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들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5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 42·45호선 도로변 18.5km 구간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 73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4월 국도 42호선 효자고개~양지IC 13.7km 구간과 국도 45호선 용인버스터미널~용인IC 4.8km 구간을 집중 조사해 불법 지주 간판 현황과 도로점용 여부 등을 파악했다.
해당 구간에서 발견한 불법 지주간판은 총 74건으로 이 가운데 71건은 업소주나 간판 설치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돕고 2건은 구가 직접 철거했다.
수차례 자진 철거를 안내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1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불법지주 간판을 지속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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