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계좌로 24일 지급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약 2만4000여명이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월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되며 그외의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정보 및 계좌 확인 후 24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에게는 9월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심재균 시 복지지원과장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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