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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표 (사진제공=광진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부동산 새 중개보수 기준이 지난 19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해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매매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의 상한요율을 세분화해 중개보수 급증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은 기존 0.5%에서 0.4%로 인하됐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요율로 나누어 적용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 구간이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요율이 적용된다.
예로 10억원 아파트를 매매 거래 할 경우, 기존 상한요율 0.9%를 적용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900만원이나, 개편안의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면 500만원으로 기존 대비 400만원이 인하된다.
또한 해당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요율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구는 구민과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중개보수 요율 개편에 따른 혼선을 겪지 않도록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배부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중개수수료 인하는 구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내용인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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