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소규모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피난층 바닥으로부터 6m 이상 높이에 위치한 주택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지원의 폭을 넓혔다.
구는 7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약 50세대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고, 오는 2022년부터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된 건은 소방·건축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봉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의 완강기 설치기준 적합여부 현장조사 및 안정성 등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설치비용은 전액 구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구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의 신청서식을 작성해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완강기 설치 후에는 도봉소방서에서 사용법을 교육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완강기 설치를 통해 소규모 주택 화재 시 구민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해 구민을 화재와 재난안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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