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1200명 정도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상자 선정 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달부터는 중위소득 30% 이하면 부양가족과 상관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기준 올해 말까지는 월 소득 54만8349원 이하, 내년부터는 58만3444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상담 및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코로나로 취약계층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제도 변경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제외됐던 분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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