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건의 2차례 묵살...배임 논란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0-20 1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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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이재명 수사 대상이나 배임 혐의, 무죄 많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의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 의견이 2015년 두 차례나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현재 법조계에선 이 지사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과도한 이익배분을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한 결재서류나 관련 자료들이 확보될 경우, 배임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웠고 사업 추진 과정을 일일이 챙겼다는 증언도 이미 나왔다.


이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하는 특정경제법상 배임 혐의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 배포 전인 2015년 2월 당시 대장동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개발1팀장은 '경제상황을 알 수 없기에 플러스알파(초과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내용의 수기 기록을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가 대장동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같은 해 5월엔 또 다른 직원이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내용 역시 배제됐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야당의원 주장에 대해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추가적인 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데 반대한 사람이 이 지사 본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설계안을 확정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구속된 유 전 본부장처럼 배임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의 (사업협약) 논의 과정에서 한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의견을 냈는데 공모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업협약에 환수 조항이 있었다면 공모지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동규 전 사장 대행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대행이 범죄사실에 공사의 배당금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고, 남은 4040억 원을 전액 화천대유 측에 배당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가 그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업 초기 단계에 2차례에 걸쳐 건의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며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가 8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올린 것은 민간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감에서 이 지사에 대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배임혐의는 굉장히 어렵고 무죄도 많이 나온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점이 더 많아서 특정한 의도, 그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얻는 이익들,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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