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동체 나눔문화 확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 ▲ 최민규 의원. |
최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를 활성화해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식품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통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4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를, 제6조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을, 제7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을, 제9조는 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자원 나눔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또한 사회 공동체의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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