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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순자 의원. |
서울보호관찰소측은 "주 의원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공이 커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9월 '관악구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 의원은 "보호관찰은 대부분의 재범의 원인으로 생계기반의 취약과 보호받을 친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당장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며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두고 보호 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하려고 한다. 주민여러분의 따스한 응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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