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구민 및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수수료를 오는 11~12월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식당이나 카페, 학교, 어린이집 등 식품 관련 영업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3000원에 발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의 건강진단 업무가 중단되자 민간의료기관을 방문해 더 많은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구는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의원 4곳(가족보건의원, 늘좋은내과의원, 지킴내과, 혜민병원)에서 기존 보건소 발급수수료인 3000원만 지불하면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협약병원을 방문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바로 3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협약 의원별로 보조금이 소진되면 지원은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구민 및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 등 식품 취급 관련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주와 근로자로 검진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지역내 사업장에 속해 있어야 한다.
김선갑 구청장은 “보건소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업무가 중단되어 불편하셨을 식품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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