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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권 의원 |
이 조례안은 시 정책 수립이나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공정책 시행시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통해 사전에 공공갈등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갈등 발생시에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공공갈등 해결에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영차고지 건설, 심곡천 복원사업, 영상단지 개발, 코스트코 입점 반대 등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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