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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장이 제정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및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박춘호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사용 후 인도나 차도 등에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이 보행과 차량 운행 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의정활동이 인정받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흥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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