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조례개정 후 일부 업체에 특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자유연대가 16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수뢰죄(사전ㆍ사후ㆍ제3자),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월3일자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했고, 건축 ‘인ㆍ허가 전’에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일부 건축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공문을 1월8일 작성해 배포했다.
또한 전국 300여개 평가업체 중 특정 1개 업체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40% 이상을 수행했고, 이 업체를 포함해 3개 업체가 77%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특정업체와 서울시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자치구청 승인기관 등이 평가 대상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에 문의했음에도 잘못된 2019년 1월8일자 공문을 즉시 바로잡지 않았고 2019년 10월에서야 정정 공문을 보냈고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1월8일자 공문에 근거해 이미 허가가 난 사업을 포함한 다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안내해 다수의 업체들이 인ㆍ허가 전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기를 놓치는 등 서울시정의 공정성 상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서울시정의 불공정한 행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정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이유와 공무원의 연관성을 철저히 밝혀 범법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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