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간 초과이익 환수 빠진 협약서 알고 있었다"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0-18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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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이사회 회의록에 '이상 정황' 속출...관계자들은 침묵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과 관련해 비정상적 정황이 당시 공사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통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8일 일부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오후 3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 컨소시엄 수익 배분 구조 등이 담긴 사업 핵심 문서가 처음 공개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 수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담긴 내용으로 김문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1팀장(현 개발1처장)은 “협약서가 대외비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됐다"며 "양쪽 다 자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오후 4시까지 최종의견서를 받기로 했으니 필요하시면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김 팀장이 이틀 전인 2015년 5월 27일 공사 내부 결재 과정에서 초안과 다르게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협약서 수정안을 보고받고도 이사회에서 이를 숨기고 고의적으로 이사회 법률 검토 의견 보고 절차를 생략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 최종의견서가 오후 4시에 온다면 이사회를 한 시간 미루고 그 의견서를 보면서 이사회를 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김 팀장이 당일 이사회에 사업협약서를 공개하고 즉석에서 의결처리한 과정과 관련해 일부 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중완 이사는 “협약서를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사전 검토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최병진 의장은 “사외이사들에게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서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 자리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신해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예산법무과장이 감사로 참여한 상태였지만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지 등을 묻는 최 의장 의견에 문모 당시 시 예산법무과장은 답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민간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걸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김 팀장 등 공사 측 요청을 받아들인 이사회는 원안 처리를 강행했고


약 2주 뒤인 2015년 6월 15일, 민간업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성남의뜰'과의 사업협약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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