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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자치구에 소속돼 세무공무원과 함께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 안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보조 활동을 하게 된다.
하반기 활동기간은 16일부터 11월 중순까지로, 근무시간 및 기간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3월부터 5월까지‘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전화납부안내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4억4000만 원, 체납차량 3293대의 번호판 영치로 13억1000만 원, 총 37억5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및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의 경우 전화납부안내 및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미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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