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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광주시청 제공)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가 25일 경기도 전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 등 총 8889대로, 체납액은 44억원 규모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체납 차량 5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올해 누적으로는 34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총 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납세 기피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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