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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시흥형 기본소득 제도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으로,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관내 청년이 해당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 사용 시 주민등록 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접수된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제출 서류 확인을 거쳐,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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