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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청사 전경 = 사진, 해남군 제공 | ||
군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7일 공포됨에 따라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T/F을 구성, 기업 피해 완화와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세 지원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손해를 입은 기업과 농수축산 법인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징수유예,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 지원된다.
해당 기업이 군 및 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결정후 지원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기한연장·징수유예 기한은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9월부터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서 제출 및 자세한 내용은 군 재무과 부과팀, 또는 전라남도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법위내에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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