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안내 서비스는 개업한지 얼마 안 되는 신규 음식점들의 경우 고의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기 보다는 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착안돼 실시되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기준, 방법 등 업소 특성에 맞게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직접 찾아가 ‘1:1 원산지 표시 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실시 대상은 지난 6~9월 기간 중 신규 및 지위승계한 음식점 업소로, 현장에서 시정이 어려운 경우 10일간 시정토록 안내하며, 추후 이들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반 공무원이 재방문하여 시정 여부를 확인한다. 미시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구는 법령개정(2016년 2월3일)사항이 2017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음식점(2008년 7~2018년 12월 개업)도 ‘개정법령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동일하게 실시한다.
이희숙 구 보건위생과장은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개정법령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로 올바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적보다 서비스를 먼저 중시하는 행정으로 업소와 구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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