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원고승소 2심 판결 파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서 고소인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불기소처분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행정소송으로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는 이 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원고 패소로 직접 판결(자판)했다.
재판부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통지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가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하자 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이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죄명란에 '명예훼손'이라고만 적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이씨에게 보냈다.
이씨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도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광주지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비록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기재해 통지했더라도 고소 사건 전부에 대한 불기소처분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이므로 광주지검은 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했고, 원고에게는 누락된 처분결과 통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서 고소인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불기소처분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행정소송으로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는 이 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원고 패소로 직접 판결(자판)했다.
재판부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통지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가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하자 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이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죄명란에 '명예훼손'이라고만 적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이씨에게 보냈다.
이씨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도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광주지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비록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기재해 통지했더라도 고소 사건 전부에 대한 불기소처분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이므로 광주지검은 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했고, 원고에게는 누락된 처분결과 통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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