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0-02 18: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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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 강화, ‘청탁금지법’ 내용 적극 반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공무원의 불공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부 개정하고 공포하는 등의 청렴 공직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에 개정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살펴보면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노무·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금지 ▲공무원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공무원 본인 및 가족 등과 소속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구청장의 임용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제출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또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및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신고에 관한 조문을 기존 행동강령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구는 2015년부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적극 반영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매년 개정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민선7기를 맞아 직원들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행동강령을 충실히 이행해 청렴한 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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