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금지지역은 안양천(좌안) 오금교 상류지역~양화교 5.4km 구간으로, 이곳에는 떡밥·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해 낚시를 하거나 쓰레기 발생 우려가 있는 야영 및 취사행위, 그밖의 하천 오염행위, 하천시설물 훼손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어길 때 하천법 규정에 따라 연중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 적발시 200만원, 3회 이상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보낸 뒤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민선7기 6대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에코(Eco) 양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지지역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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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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