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에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시민들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봤다는 판단을 해 새 번호 부여가 ‘인용’된 이들이다.
시는 최근 1년 5개월간 신청받은 28명 중 21명은 주민번호가 변경됐으며, 나머지 7건의 신청 중에서 3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거나 번호 유출과 관련이 없는 사례로 판단해 주민등록변경위원회가 ‘기각’ 했다.
다른 4명의 신청 건은 아직 심의가 열리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뤄진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용 등을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시가 접수한 신청서는 행정안전부로 넘겨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숫자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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