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자체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이행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의무지정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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