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요금 부과제도는 지역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는 시간대별로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가 많고, 요금을 낸 사용자와 부정주차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실시된다.
현재 지역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1만5000여구획, 부정주차차량 단속 요청만 연간 1만2370건에 달한다.
요금 부과는 10월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그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고 주차한 부정주차 차량이다. 단 기존에 부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견인불가 차량을 대상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부정주차 차량 발견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신고하면 되며 요금은 최초 발견시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해 4시간 주차요금 7200원에 가산금 2만8800원을 포함한 3만6000원이 부과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부정주차 요금부과 시행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차공간 확보와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통해 더욱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개방에 대해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을 시행해 올해만 15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다.
또 공유 주차장 참여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규칙 제정을 앞두고 있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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