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9월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14 18: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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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납부, 납기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중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부과 대상기간은 지난 1월1일~6월30일이며, 납부 대상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유로5·6 등의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은행창구, 전용계좌, CD/ATM기, ARS 등을 이용하면 되고,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 후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절약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이텍스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지원 등의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 차주는 납부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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