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기준 완화된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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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이에따라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는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란 수급자 소득,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수선·유지 및 주택개량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4만원)인 가구가 대상이다. 종전에는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소득인정액까지 판단해 소득이 4인가구 기준 451만원을 넘으면 급여 액수가 줄거나 아예 수급하지 못했다.

사전 신청을 한 대상자는 구의 소득재산조사와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주택조사를 거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가구에는 최대 33만5000원(4인가구)까지 매월 지급되고 자가 가구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용을 보조해준다.

혹여 신청기간을 놓쳐 오는 10월 이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폐지 조치에 따라 지역내 약 200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볼 것"이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들의 터전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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