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월 1회 구내식당 휴무 실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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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지역상권 활성화위해 청사 인근 식당 이용 권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오는 9월부터 월 1회 구청 구내식당에 휴무일을 지정하고 ‘지역상생의 날’을 전면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구청 구내식당 휴무일 실시는 특히 동부지방법원 이전 등으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구청 인근 식당 등의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방안을 강구한 결과 매월 1회 마지막주 금요일을 직원구내식당 의무휴일제로 시행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900여명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구내식당 의무휴일제가 구청 구내식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공공기관까지 자율적으로 ‘지역상생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식당을 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앞장서서 소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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