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져 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예외지원 대상자에는 장애인·청소년 미혼모 및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가 포함된다.
서비스 기간은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표준형·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과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수·단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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