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만3000명에 ‘아동수당’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21 1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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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만원 체크카드 발급
사업자에 신한카드사 선정
오는 27일부터 신청 접수

▲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성남=오왕석 기자] 오는 27일부터 경기 성남지역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체크카드 발급신청이 실시된다.

시는 지역 사업체 전용 아동수당 체크카드 발급 사업자 공모기간(지난 7월31일~이달 9일)에 접수한 3개 카드사를 놓고 제안평가위원회를 열어 신한카드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000여명)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한 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한 절차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신한카드사로 신청하면 오는 9월18일까지 수령 지정한 곳으로 체크카드를 배송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오는 9월21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자동 입금된다.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8000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마트 등 사용처는 다양하다. 단, 지역경제와 무관한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아동수당법 10조 3항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수당 지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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