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과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안전관리에 모범적인 업소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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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소방서 | ||
이번 2018년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된 계절밥상(일반음식점)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적정성, 직원들의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과 관심도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교육이 면제되며 보험료 할인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봉영 일산 소방서장은“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유사시 관계자들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현판식을 통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안전관리의식 증진과 자율안전관리체계 유도·정착에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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