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주택조합 설립인가 승인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20 1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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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 탄력
▲ 강화지역주택조합 조감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지구단위결정고시가 승인돼 아파트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조합에 따르면 강화군은 선원면 창리 456번지 일원을 2018년 8월1일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완료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강화주택조합은 추진위에서 정식 조합으로 결정됐고 지구단위결정 고시를 함에 따라 강화군 최초 대규모(1328가구) 아파트 건립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강회주택조합은 이를 토대로 선원면 창리 아파트 건립 부지의 토지대금을 2018년 8월10일 잔금 지급 완료했고, 현재 법무사를 통해 조합명의의 토지 소유권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선원면 창리 일원은 최고 25층 이하 1328가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강화군 정주 10만 인구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황상식 강화주택조합 회장은 “강화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랜드 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내에 사업승인을 득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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