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운항 선박 등 위법행위 3건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20 1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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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진술서 작성
[인천=문찬식 기자] 해경이 주말동안 해상에서의 위법 사항 적발 등 레저 객들의 사건사고를 신속히 수습,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주말동안 위법사항 3건을 단속하고 기관손상 선박 안전관리 2건, 응급환자 이송 1건, 모터보트 시동불량으로 섬에 고립된 일행을 구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18일 인천시 중구 석탄부두 앞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A호(승선원 5명) 선장 조모씨(60세, 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적발, 입건했다.

조사결과 조씨는 전날 밤 11시경 연안부두 인근 음식점에서 막걸리 3병을 마시고 다음날 주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0.106%로 해사안전 법을 위반했다.

또 옹진군 북도면 서만도에 입도했던 6명이 기상불량으로 고립돼 해경으로 신고해 구조했으나 서만도가 생태계 보전 도서지역으로 지정된 출입금지 구역임에 따라 과태료 처분했다.

이어 경기 안산시 시화조력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B호 승객 이모씨(70년생, 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선상 낚시행위를 하다 해상순찰 중이던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박 출항 전 안전점검, 개인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기상상태 실시간 확인 등 안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개개인이 안전수칙 준수 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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