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BMW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우편을 통해 해당 차주에게 운행중지 명령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구는 지난 16일 BMW 리콜 대상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7일부터 BMW 해당 차량 차주들에게 운행중지 명령서를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동시에 보냈다.
우편발송일 기준 지역내 리콜대상 차량은 621대이며, 이중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71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안전 진단 목적으로 서비스센터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구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운행중지 BMW 차량이 운행되는 걸 단속하고, 만약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이 있으면 서비스센터에서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자신의 안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점검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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