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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로 인해 자기 의사표현과 활동이 어려운 치매어르신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인’ 사업은 선도 사업지역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거처 오는 2019년 전국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지역은 전국 33개 시·군·구로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광명시, 의정부시, 용인시 처인구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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