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북한강 수상레저 안전위반 9건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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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경 수상레저 관계자 음주측정
[인천=문찬식 기자]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안전저해 위반 사범이 해경에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7일과 18일 경기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원에서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안전저해 위반사범 단속을 실시, 위해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가평군에는 89개의 수상레저사업장이 정식 영업 중이며 최근 인명사고가 3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돼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해경은 이틀간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 및 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수상레저사업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사고율을 낮추고 안전질서 확보를 위해 수상레저 안전교육을 했다.

이와 함께 안전장비 미착용을 비롯해 주취운항, 무면허 조종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무면허 조종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9건을 적발, 입건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사업 관계자와 레저 활동자 개개인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경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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