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앞서 소규모 식당·상가 주변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30분)와 저녁시간대(오후 6~8시)로 한정한 불법주정차 ‘시간제 단속 유예’를 이달부터 ‘전일제’로 확대했다. 지역내 소규모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차량통행 및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주정차로 인한 단속을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사전예고 없이’ 단속하던 것을 주간시간대(오전 7시~오후 8시)는 사전 현장계도 및 이동조치 안내방송 후, 야간시간대(오후 8~11시)의 경우 차주 유선통보 5분 뒤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한다. 단 현장에서 차주의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견인 단속도 차주 유선통보 후 이뤄진다.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5분간 기다렸다가 단속을 실시하며 20분 뒤 견인에 나서 견인료 등의 추가 부담을 줄인다.
이 같은 조치는 성장현 구청장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성 구청장은 “주로 식당을 갔다가 딱지를 떼이는 데 7000원짜리 밥 먹고 4만원짜리 단속을 당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그렇게 해서 손님이 줄면 지역상인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제도 개선취지를 설명했다.
단 구는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에 무리가 있는 경우 종전처럼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도 ▲교차로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건널목 ▲횡단보도 ▲소방용수시설 ▲소방차통행로표시구간내 주정차 차량은 ‘무관용’ 대상이다.
민원 다발지역과 상습위반 차량도 규제완화 대상이 아니다.
구는 이번 규제개혁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보행자를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필요하다며 구민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성 구청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은 돕되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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