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총 51곳 공공시설내 유휴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는 공공시설내 강당·회의실·강의실 등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공공서비스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대여가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까지 구청사와 지역내 동주민센터, 버들마을 활력소내 회의실, 강의실 등 49곳을 유휴공간으로 운영해왔다. 올해에는 구일마을꿈터내 공간 2곳을 추가해 총 51곳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평일 낮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32곳은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연다.
유휴공간은 마을모임·평생학습·동호회·단체회의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정치적인 행위, 종교나 영리목적의 활동 등은 제한된다.
시설에 따른 면적이 최소 15㎡에서 최대 210㎡, 수용인원은 4명에서 100명까지로 다양해 모임의 성격과 특성에 맞춰 이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장소는 무료로 운영되나, 일부는 이용료가 발생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개방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종 모임이나 회의 장소를 찾는 주민들의 많은 이용바란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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