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차량 1220대의 차주에게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빠른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동시 발송했다.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해당우편이 도달하는 즉시 발효되나, 차량소유자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이행되지 않은 BMW 차량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리콜대상 차량 모두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차량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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