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회 화장실·목욕탕 점검··· 안내문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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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구 직원들이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해 몰카 설치 여부를 시범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초구청)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최근 이슈인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9월~연말까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초 몰카 보안관’을 선발하고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16일 구에 따르면 여성 18명이 2인 1조로 구성된 ‘서초 여성 몰카보안관’ 은 50세 이하 여성으로 전직 경찰, 경호원 출신 등을 대상으로 선발, 전문 강사로부터 탐지기 사용법, 몰카 발견 노하우, 발견시 대응방법 등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된다. 또 1일 2만원의 활동비 지원, 단체 상해보험도 가입해 준다.
이들은 카우보이 모자와 보안관 마크가 부착된 상의를 착용하고 최첨단 탐지기(전자파 및 적외선)로 지역내 공공기관, 민간 화장실, 찜질방, 목욕탕 등을 점검한다. 야간에는 경찰서와 월 1회 합동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몰카 보안관’은 우선 유동인구와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강남역 일대로 200여개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교대·신사·방배·사당역 등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향후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구는 ‘몰카 보안관’이 4개월간 현장을 점검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몰카’ 설치가 용이한 화장실의 구조,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몰카 사전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타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필요시 구는 ‘몰카 보안관’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점검 장면을 편집해 몰카 예방활동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몰카 보안관’ 이 지역 내 모든 업소를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지역내 요식업 협회, 숙박업 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에서 대여한 탐지기로 자체 점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몰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사업장, 학교, 공연장 등 건물내 몰카 설치가 의심될 경우 구청에 신고하면 몰카 보안관들이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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