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그동안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조치로, 구는 지난해 11월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단계 시행 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을 통해 안내를 실시했으며, 여전히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있는지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미신청자 중 수급가능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다시 한 번 안내하도록 했다.
또 오는 2019년부터는 수급가구와 무관하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오는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사전신청 기간내 신청하고 선정된 신규 수급자는 오는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구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청자 중 주거급여 만 아니라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를 한다”며 “빈곤층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신청·주거급여신청에 탈락하지 않도록 해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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