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가정복지과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공무원 2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 임기 2년의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술한 의견제출서를 심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은 “앞으로 민간위원들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단속업무의 신뢰성 향상과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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