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청 식비 허위청구 회수하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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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중구청 공무원 식비 및 출장비 허위청구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 중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근 매 식비 및 출장비 일부가 허위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중구에 허위 청구된 특근 매 식비 및 출장비를 조사해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특근 식비는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외 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식사비로 1인당 6000원∼7000원이다.


시에 따르면 중구청 모 부서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하고 중구청 인근 A식당에서 특근 매 식비를 사용한 것처럼 장부에 기록한 후 자비로 지출한 아침식사 비용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은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출장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출장비는 출장 4시간 미만·이상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이 지급된다.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A식당이 매일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아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로 식사할 수 없다며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부정 사용된 특근 매 식비를 198만원으로 특정, 권익위에 신고했다.


시 관계자는 “A식당은 해당 공무원들의 요청으로 특근 매 식비를 미리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중구가 1개월 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추가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구청 관계자는 “인천시 감사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재심의 요청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공무원들의 입장 등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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