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여하는 라돈측정기는 가정용으로 10분마다 측정된 라돈 농도가 업데이트 되고, 수치가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치(4pCi/l 또는 148Bq/㎥)를 초과하면 알람이 울린다. 알람이 울리는 경우에는 충분한 실내 환기로 라돈 농도를 저감할 수 있다.
대여 가능한 가정용 라돈측정기는 총 10대이며, 1000원에 이틀간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는 구청 홈페이지의 ‘소통과 참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측정기는 구청 환경과에서 받으면 된다. 측정기 수령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양미영 구 환경과장은 “민선7기를 맞아 구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작으로 외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관련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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