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수어 활성화 노력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조례규칙 심의위 통과와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공공행사 개최할 때와 공공시설 이용 안내 등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어 통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이 수어에 대한 사용 환경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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