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8월1일 현재 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며,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2건이 고지된다.
올해 주민세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 및 양촌산업단지, 아라뱃길 기업체 입주 증가로 전년대비 1만8020건에 2억700만원이 증가했다.
고지서는 10일 우편으로 가정이나 사업장에 일괄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종이 고지서로 송달되던 지방세 고지서를 NH스마트 고지서, 하나멤버스, 신한·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5개사 중 선택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헀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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