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토지소유자 누락정보 재정리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09 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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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분쟁 발생 방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1979~1980년 수작업으로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면서 생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정비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구는 '부동산종합공부 주민등록번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을 최근 완료하면서 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것은 1979~1980년 내무부 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주소와 이름을 근거로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조회, 직권으로 토지대장에 추가로 등록한 것이다.

문제는 당시 수작업에 의한 조회·정리로 기재사항 착오 및 동명이인의 주민번호 정리 등 오류발생이 상존하고 등기부에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구청에서 정리함으로써 소유권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여 최근 타 지역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구는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한 토지가 1979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 직권으로 정리된 토지가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조사·추진반을 편성,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개인소유 토지 3만6968필지, 6만1568인 중 부동산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기 시작한 1984년 7월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4593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주민등록초본 등 관련공적 장부를 근거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조사대상 4593인 중 잘못 등록된 555인(12%)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다.

구의 이번 정비로 소유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게 됐다는 평가다.

구 관계자는 “최근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나 토지대장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소유권분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동시에 이번 정비사업으로 부동산 공적장부 소유자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실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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