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인중개사 833명에 ‘실명 기재’ 명찰 배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07 1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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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실명제 본격화
▲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실시 중인 동대문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동대문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전면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는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제작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내 개업공인중개사 833명의 명찰을 제작·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은 중개업 상호, 등록번호, 설명·중개사의 사진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누구라도 명찰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대표자와 보조원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

구는 이번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로 인해 그동안 부동산거래에 있어 속칭 실장이라 불리는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주민들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선진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명찰 패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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