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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K 텔레콤측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KBS 9시 뉴스는 "유명 음원 사이트앱에서 돈을 내고 음악을 들아야 할 때 SK텔레콤 회원이면 휴대폰 요금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다."면서 "이 결제 시스템을 SK텔레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이라며 "이 기술은 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받은 것"이라고 6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중소기업은, 2013년 SK텔레콤, 그리고 SK C&C와 계약해 이 특허 기술을 납품하고 시스템 운영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이 업체는 자신들이 5년 동안 SK 텔레콤으로부터 받은 운영비는 10억원에 불과한데, SK텔레콤이 비슷한 기술을 가진 자회사 SK플래닛에게 최대 400억 원의 운영비를 몰아줬다는 주장"이라며 "문제가 된건 운영비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이 업체가 계약조건을 바꿔 달라고 SK텔레콤에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업체의 특허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을 보도했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1조원이 넘는 그 결제 규모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 사업을 5년간 진행해오면서 성장시켜왔고,이에 따라서 거기(매출)에 적합한 대가를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해당 업체는 보수 등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일 뿐 시스템을 주관하는 자회사와 대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그러면서 해당 결제시스템이 이미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라는 SK텔레콤 입장도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중소업체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 유용과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텔레콤 등을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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