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 3동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 폐지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02 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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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기홍 기자]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실시하는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정부동 58번지, 358번지 일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20구간 236면을 오는 13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3동 지역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총 52구간 572면이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4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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