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구거리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02 1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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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기홍 기자]의정부시는 가구거리의 상권 활성화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가구거리 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지난 1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은 경의로타리에서 송산로타리까지 총 66면으로 상가 우선 배정원칙을 적용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용 가능하고 2면까지는 신청 할 수 있다.

사용료는 1면당 월 2만원으로 주간에는 상가에서 유료로 사용하고 야간에는 인근 거주민들과 주차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배정기준은 영업기간, 거리, 배기량 등 고득점 순이며, 상가 배정완료 후 잔여 주차구획은 거주민들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행정예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통해 가구거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주민 주차공유를 통해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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