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은 경의로타리에서 송산로타리까지 총 66면으로 상가 우선 배정원칙을 적용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용 가능하고 2면까지는 신청 할 수 있다.
사용료는 1면당 월 2만원으로 주간에는 상가에서 유료로 사용하고 야간에는 인근 거주민들과 주차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배정기준은 영업기간, 거리, 배기량 등 고득점 순이며, 상가 배정완료 후 잔여 주차구획은 거주민들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행정예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통해 가구거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주민 주차공유를 통해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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